형사
토지대금 편취 피해에 사기 고소대리를 한 사례
2026-02-20
▶사건 소개
의뢰인은 경주의 한 펜션 부지를 매매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 5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수차례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만 하며 시간을 끌기에 결국에는 사기 고소를 의뢰하게 된 사건
▶법률사무소 제성의 조력
단순 매매계약 불이행만으로 형사상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년간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정희승, 하영욱 변호사는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 음성 녹음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한 차례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결과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가해자가 항소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를 수차례 압박하여 피해금의 70% 상당을 변제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금전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3.경 고소 이후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인 2025. 10.경까지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수행하며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받으면서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