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매수판매 집행유예 방어사례
2026-10-21
▶ 사건 소개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다른 지인들에게 유상으로 건네주며 판매·매도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특히 단순 흡연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 및 제3자에게 '판매(매도)'하는 유통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상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건의 매매 행위가 경합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 ~ 3년 8개월에 달하는 등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적이거나 대규모의 영리 목적 유통이 아니었던 점, 단기간 내 일부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의 선처가 필요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원을 추징한다.
대마 매수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매도(판매) 행위까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조기에 양형 사유를 면밀하게 변론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어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