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투약소지 집행유예 방어사례
2025-07-16
▶ 사건 소개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4회에 걸쳐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필로폰 약 14.46g, 케타민 28.5g, MDMA(엑스터시) 13정, 액상 대마 카트리지 4개 등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마약 투약 경험이 없던 지인에게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함께 투약한 점, 여러 종류의 마약을 다량 소지한 점, 상습적으로 투약 및 흡연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범죄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동종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수의 마약류를 장기간 투약하고 다량 소지하였으며 타인에게 투약을 권유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O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