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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단계)의 조합원 탈퇴를 확인 받은 사례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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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로 35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조합 탈퇴를 희망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성의 조력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의 탈퇴를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년간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정희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수령한 서류들을 모두 확인하여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분담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지주택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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