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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사례
 ▶  사건 소개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운전자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있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오토바이 뒤에 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입니다.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으로 오토바이 뒤에 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교통치상 사례와 다르고 진단 주수가 11주라는 점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법령 및 형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워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피해자에게 11주의 진단주수가 나와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대학생이었고 벌급형 이상의 전과가 남길 원하지 않았습니다.교특치상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가 절대적이고,적당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공소 기각 
  • 하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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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칼럼 2025.02.27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 이강진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유지 기간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주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지역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일 것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 세대주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이고 입주가능일까지 유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나목)자격 유지 기간 중 주택 취득과 관련된 예외 및 판례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만, 예외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 -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세대분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세대 분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2주택 상태는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거나, 새로운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시적이어도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구제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조합원 자격을 보면 크게, 주택, 거주요건, 세대주,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도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이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은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는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 시점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기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라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B라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A조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B 조합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입계약 시점에서만 문제 없으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대주의 경우에는 가목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면서 주택과 더불어서 세대주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택과 세대주에 대한 자격 조건은 입주가능일까지 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라고 한다면 세대주와 주택에 대해서만 신경쓰시면 다른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안쓰셔도 되겠지만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면 거주요건도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제성칼럼 2025.02.26 울산상속전문변호사 |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 수용된 경우 가액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하영욱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증여된 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후 수증자가 개인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해당 토지의 특성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가치를 향상시킨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이 증여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1. 관련 사례○ 망인은 2024년 9월 12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 망인은 생전인 1995년 5월 30일에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사전증여하였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는 1996년 4월경 해당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1997년 4월 8일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05년 1월 17일에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1월 3일 이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년 12월 11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노력으로 토지의 성상이 변경되어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2.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 시점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의 평가 시점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시점까지 원형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3. 증여 후 수증자의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상승된 경우'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감정을 통해 성상 변경 전의 지목을 특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4.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대법원은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수용)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된 시점의 가액에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GDP 디플레이터)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5. 관련 사례 해결관련 사례는 피고의 노력으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등 성상의 변화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또한 토지가 상속개시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두가지 쟁점이 모두 포함된 사례로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 토지의 가액산정은토지의 증여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므로, 토지의 수용시점인 2009년 11월 3일 당시 토지의 지목이 ‘답’인 상태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해당 증여가액에서 상속개시시인 2024년 9월 12일까지의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 하영욱
제성칼럼 2025.02.25 울산민사변호사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오랜 기간동안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섰더라도 막상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 까지는 다시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채무자가 돈이 생길때까지 내버려 두어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니 따로 연장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출처 : 민법  다만 기존 1년, 3년 등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던 채권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따라서 판결 확정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판결문을 받은 채권이더라도 시효소멸하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연장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인데,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다시 민사소송을 할 만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같은 채권을 두고 2번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방식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새로운 방식' 즉 ‘확인의 소’ 형태로도 시효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만약 이행판결을 2개(전소 + 후소) 받게 되면 2개의 집행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로서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이제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진행시 유의할 점  이미 판결 받은게 있으니,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피고가 되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판부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로는①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② 채권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있던 경우③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어 있던 경우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판결 확정 이후 집행을 추심업체에 맡기거나 하면서 채권 압류 사실을 당사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울산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의 이익 유무를 확인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효소멸을 앞둔 상황에서 시효 중단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추후 소송중 확인이 되어 패소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우선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두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 것입니다.법률사무소 제성변호사 정희승
제성칼럼 2025.02.25 울산부동산변호사 | 아파트 개발 사업 토지 매매계약 해제
아파트 개발사업 토지 매매계약체결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1,2필지가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필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 필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므로 차츰 계약을 맺어가게 되는데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을 일일이 지급하다가 지주들의 금액 요구수준이 높다거나 다른 이유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전체 지주 80% 이상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률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토지 확보 작업이 지지부진 하게 되는 경우에 지주들이 계약해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시행사측에서 지급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금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한 위 0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00,000,000원의 입금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입금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할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전체 지주 00% 이상 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상황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원고와 피고들의 합리적인 의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지급시기가 있다면 적어도 해당 시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 미리 지급 한 것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주 입장에서는 80% 이상 계약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안되면 그대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에서 안심해서는 안될 것이고, 토지계약이 지연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해서 방법을 마련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대법원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을 할 때 잔금을 사업승인신청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을 경우에 사업이 매매계약을 했을 때부터 수년이 흘렀고 사업도 진척이 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때 사업이 이행불능이 되어서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이행불능이 되었는지는 각 사안마다 다른 것으로 특히 지역주택조합인지 일반분양 사업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일반분양 사업의 경우에는 2007년에 계약을 했는데 금융위기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15년이나 지난 2022년에 이르러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계속 시공사의 MOU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사업도 계획 변경을 해서 대략의 설계도면 등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어서 사업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서 계약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는 매수한 토지들이 공매처분되거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다른 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자가 확정일자로 되어 있어서 계약해제가 되었다는 사정, 다른 자산도 없는 점,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가 된 사정 등에 비추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 있어서 계약이 해제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에 따라서 계약해제를 하려는 경우에 본인의 계약에서 잔금지급시기가 사업승인 이후라고 한다면 사업이 불가능 한 사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주장입증해야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지주가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매매계약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지주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참조).그런데 이행불능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지급시기가 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나 토지 매매계약 70%가 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지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 이행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금을 지급하고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단 계약해제 통보를 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갑자기 상대방측에서 잔금을 할 테니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마련해달라고 연락 왔을 때 부랴부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잔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임에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해제도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제성칼럼 2025.02.21 울산부동산변호사 | 집합건물법상 상가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안의 개요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인 부재를 이유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임시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집합건물법 상가관리단 임시관리인 선임2. 임시관리인 선임에 대한 판결문제 :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요건 하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임시관리인 선임이 '곧바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인 부재 자체로 충분한 요건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법리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의2 제1항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등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판결(대법원 2024. 8. 19. 선고 2024마6239 결정) :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의 입법 취지가 관리인 부재로 인한 관리 공백 및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임시관리인의 의무와 임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그의 지위가 임시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하며, 별도로 "곧바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 선임 시 "곧바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3. 시사점 및 유의사항임시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적 적용: 섬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곧바로 손해가 생길 염려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임시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인 부재 시 보다 용이하게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리단 구성의 중요성: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임시관리인 선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시관리인의 역할: 임시관리인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 의무를 부담하며, 그의 임기는 제한적입니다. 즉, 임시적인 역할에 한정되므로, 조속히 정식 관리인을 선임하여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분쟁 예방: 관리인 부재는 관리 공백 및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관리인 선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4. 임시관리인 선임 필요성임시관리인 선임은 기존 관리인 임기 만료 후에 새로운 관리인 선임 지연이 된다거나 관리인의 갑작스러운 사임, 사망 등이 있으면 필요할 수 있는데, 입주 초기에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이 되다가 제대로 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일이 흐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임시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애초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관리단 집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기존 관리인의 임기 만료 후 새로운 관리인 선임 지연:상황: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관리단 내부의 의견 불일치,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새로운 관리인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부재로 인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 회계 감사 등 필수적인 관리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업무 공백을 틈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무단으로 공용부분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필요성: 관리인의 부재로 인한 관리 업무 중단은 집합건물의 가치 하락 및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관리인 선임을 통해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조속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리인의 갑작스러운 사임 또는 사망:상황: 선임된 관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사임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회계 관련 업무의 경우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필요성: 관리인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집합건물의 관리 체계를 마비시키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관리인 선임을 통해 신속하게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성칼럼 2025.02.21 울산부동산변호사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실무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해당 사례에서는,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 간에 2019년 3월 19일 1차 상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0만원이었으며, 기간은 2019년 4월 22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에 2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는 보증금이 1,050만원, 월세는 88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기간은 2021년 4월 22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였습니다.계약 과정에서 피고는 2021년 5월 21일에 원고 A의 임대차계약서를 강제로 빼앗아 찢는 재물손괴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2년 3월 7일 이 재물손괴 행위를 이유로 갱신거절 및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구두 갱신 요구, 묵시적 갱신, 2차 계약상 1년 약정 무효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3월 21일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가령 1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은 1년이며, 원고들의 2022년 3월 7일자 통지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2차 계약상 임대차 기간 1년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등 조건이 정해진 2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여지가 없고, 1년이라는 기간 약정이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실무적으로 임대인은 갱신 거절 통지를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야 하며, 이는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 측면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를 준수하고, 역시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측 모두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갱신요구 또는 거절 통지, 차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052-265-5800
제성칼럼 2025.02.20 울산 민사 변호사 - 항소장 제출 이후 보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제성 정희승 변호사안녕하세요 울산 양산 민사전문 정희승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1심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항소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항소장을 접수하여야만 합니다.항소장을 접수하면, 항소심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이 보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정명령의 형식과 보정 기간은 얼마나 될까? 상소를 위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기간내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인지 송달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특히나 항소심의 경우 인지액이 1.5배 상고심의 경우 인지액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을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이 송달된 이후 항소장각하명령이 나오는 기간은 사건이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보정 자체는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7일을 넘긴 시점에서 보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보정기간 7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언제든 항소장 각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하는 방법은?항소장 각하명령이 나왔다고 하여 모든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개별적인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니, 보정명령에서 내려진 금액이 과다하다거나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해당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명령'이 나온다면 이를 대상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7. 선고, 2012그46 판결)대법원 판례의 사례는 '즉시항고'로 다투어아 햘 것을 '특별항고'를 제기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보정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적절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몇가지 추가 검토  ① 인지송달료 뿐만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주소 보정 명령에도 제때 보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주소보정이 되지 않으면 항소장 부본 송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이 경우에는 주소지 및 송달방법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①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②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4. 22. 선고 2017마6438 전원합의체 판결② 관련 판결 중에는, 1심 소송대리인 항소장 제출이후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보통 변호사 선임은 심급별로 하기때문에 1심 대리인과 2심 대리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 대리인이 항소장 제출과 인지보정도 가능은 하겠으나, 대부분 법원 납부금인 인지/송달료 보정의 책임은 소송당사자인 본인 부담이 원칙이므로, 소송대리인 변경이나 항소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항소 관련 추가 유의사항 :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항소기록접수통지 이후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필요 (25. 3. 1.부터 시행)항소장 제출 이후 인지송달료의 보정 이외에도 2025.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준수하여야 합니다.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보통 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장' 자체는 제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 양산지역의 민사 전문 정희승 변호사는 1심 패소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특히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셨던 사건이 1심에서 패소하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항소심에서는 민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제성칼럼 2025.02.20 울산 부동산 변호사 -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과 일반적인 분할방법은?
법률사무소 제성 정희승 변호사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전문 정희승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유물 분할 사건에서 '분할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의 법적 근거와 효력우선 민법에서는공유물 분할에 관하여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민법당사자들 사이에서는 5년의 기간 범위에서(갱신을 포함하면 10년) 분할금지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분할금지 특약과 관련하여,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7359호 사건에서는 공유자들이 공유물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이에 따라 지정되었던 도로중 일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소송을 당한 피고는 '도로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로로 이용중인 기간에는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이 설정된 것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유물분할 금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처분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도로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피고는 같이 도로로 사용하고자 도로지정동의서까지 제출하였는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지분을 일부 매도하고 도로지정동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을 것처럼 신뢰를 보여준게 아니라는 이유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이처럼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공유하게 된 경위나 공유물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여부 만으로는 '분할금지 특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의 방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출처 : 민법이렇게 분할금지 특약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방법이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적정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형성의 소' 이므로, 반드시 원고가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릴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이때 법원은 현물분할의 원칙을 고려하고,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명하게 되는데,현물분할의 방법 중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인의 단독 소유] 혹은 [일부만 공유+가액배상]으로 조합한 형태의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공유물 분할에서는 토지의 현황 사정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는 구획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대하여 공유자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 분할 방법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최소분할 면적이나 지목, 사용현황,건축가능 여부, 진입로 확보 여부 등등 토지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여러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단지 지도에서 토지 모양이 좋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 아니므로,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울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성칼럼 2025.02.18 울산부동산변호사 | 영업양수도 및 영업전전양도, 경업금지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1. 사실관계피고는 2016년 3월부터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3월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했습니다.소외 1은 2019년 3월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년 7월 원고에게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습니다.원고는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피고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2.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문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전전양도된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이 최종 영업양수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법리 :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실효성 확보 및 영업양수인 보호를 위해 영업양도인의 경업 제한이 필요합니다.​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의 경업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크게 제한하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합니다.영업양도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됩니다.​적용 : 피고는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커피점을 양도했고, 커피점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되었습니다.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이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원고 승소 취지).3. 시사점가. 경업금지청구권의 전전양도 인정핵심: 대법원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전전양도되는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최종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의의: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전 영업양수인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최초 영업양도인의 경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종 영업양수인이 직접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 및 후속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실무적 시사점 : 영업양수도 계약 시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의무의 범위, 기간,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 가능 여부 및 양도 제한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전전양수받는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존속 여부 및 경업금지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나. 경업금지청구권의 성격영업재산의 일부: 대법원은 경업금지청구권을 "영업재산의 일부"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청구권이 단순한 채권적 권리가 아니라, 영업의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무형적 자산임을 의미합니다.​양도 가능성: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과 함께 양도될 수 있으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 제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실무적 시사점: 영업양수도 계약 시 경업금지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양수도 대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 지명채권 양도 통지권한의 이전통지권한의 이전: 대법원은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영업과 함께 전전이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의 효력 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적 권한도 함께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실무적 시사점: 영업을 전전양수받은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부분이 꽤나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판결 사건과 같은 경우를 고려한다면 영업양수시에 반드시 취해야 하겠습니다.​
제성칼럼 2025.02.12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이복형제 이성동복형제도 상속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하영욱입니다. 오늘은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와 상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복형제와 상속문제이복형제는 부계혈통은 공유하나, 모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 전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이후 이혼 후 재혼하여 후배우자와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전혼자녀와 후혼자녀는 법률상 이복형제 관계입니다.피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 이혼한 친모는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실무에서는 상대 이복형제가 실제 부의 직계비속이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기재되었고 이에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 시, 이복형제들은 모두 법적으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상속 자격을 갖습니다. 새어머니 역시 법정상속인이 되고 상속 재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다만, 이복형제 중 친생자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상속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복형제가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해당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여 상속권자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이성동복형제와 상속문제이성동복형제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말하고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속법상 형제자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순위), 직계존속(제2순위), 그리고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선순위 상속인 부재 시 단독 상속)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상속은 비교적 후순위에서 발생하며, 이때 ‘형제자매’의 범위에 이성동복형제가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년 11월 28일 선고 96다5421 판결은 개정 민법이 부계와 모계 혈족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상속 순위 및 상속분 결정에 있어 남녀 및 부계,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자 한 입법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를 단순히 부계 혈통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계 혈통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형제자매’는 부계 혈통으로 연결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모계 혈통으로 연결된 형제자매, 즉 이성동복형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성동복 형제라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의 경우 오랜기간 서로 교류가 없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상속문제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상속센터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성칼럼 2025.02.04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내연녀에게 준 재산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하영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류분과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분쟁, 특히 유류분 문제는 가족 간에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을 통해 상속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생전에 미리 증여를 많이 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사전 증여가 왜 핵심일까요?유류분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전증여입니다. 사전증여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미리 누군가에게 재산을 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집을 미리 수자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가 사전증여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 특히 내연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내연녀에게 준 재산까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 "언제까지 과거의 증여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죠. 만약 내연녀에게 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면 유류분 소송을 할 때 내연녀도 소송주체로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사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등 헷갈리는 상속 용어, 정리해 볼까요?먼저 상속 관련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살아계실 때 재산을 '지금' 주는 것 (생전에 바로 효력 발생)사인증여는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 (생전에 계약, 효력은 사망 후 발생)유증(유언 증여)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 (유언장에 명시)   핵심은 재산을 주는 시점과 방법의 차이입니다. 사전증여는 즉시 주는 것, 사인증여와 유증은 돌아가신 후에 주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여 시점이 왜 중요할까요? 민법 1114조의 의미는?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의 범위, 즉 증여 시점의 기준을 정하는 법 조항이 민법 제1114조입니다.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를 한 사람(돌아가신 분)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 권리자(상속받을 사람)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보다 더 오래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년만 지나면 사전 증여는 안전한가?"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 11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시점과 상관없이, 또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1114조는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연녀와 같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1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를 알면서' 증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만약 내연녀에게 사전 증여한 시점이 상속 개시 1년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손해를 알면서' 증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증여 당시 재산이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증여할 때 이미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 앞으로 상속 시점까지 재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의도'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연녀에게 증여하고 1년 넘게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가셨다면, 내연녀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주장하는 쪽에서 돌아가신 분과 내연녀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입증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유류분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유류분 문제는 상황에 따라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입증 책임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상속센터의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성칼럼 2025.02.03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하영욱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무엇인지, 기여분 청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청구(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기여분, 쉽게 알아보자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 중 특별히 고인을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 분할 시 더 많은 몫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절차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예상치 못한 이복 형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상속비율대로 모든 형제들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게 되면, 평소 아버지를 극진히 부양했던 자녀의 기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기여분 제도를 통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2. 기여분 심판 청구, 단독으로 가능할까요?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 또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 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없이 기여분 심판 청구만 따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가 있는 경우 또는 제1014조에 해당하는 경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할 수 있다.3.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중 기여분 주장은?현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만으로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유류분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유류분반환소송이 민사소송의 범주에 포함되나 분쟁의 1회적 해결과 사건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가사소송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기여분 심판 청구, 어떻게 진행될까요?기여분 심판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진행됩니다.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 역시 단독으로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반심판 청구 형태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기여분 결정 청구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 및 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망인 및 망인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가 있는 경우 울산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성 상속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