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또는 유책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다음과 같은 친권을 행사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결정합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