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가용소득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소득증빙을 구비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개인인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므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법인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채무자 본인,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란 개인파산과는 달리 주식회사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입니다.
법인이 스스로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합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별도의 면책절차가 없고 파산절차 종료로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함으로써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발생하며 이로써 법인의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