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성폭력, 따돌림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개별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아닌 선도의 관점에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에는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접촉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 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은 교육장의 조치(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교 내 사안조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경찰조사, 민사 손해배상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변호인 조력을 통해 조치 기준에 맞는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고 양형 자료를 미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