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하영욱 변호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여
로펌소식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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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욱 변호사는 지정토론에서 ‘지방사립의대 편법운영 관련 법령 개정안’(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학계열 지방대학의 지역 내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내 병원에 위탁해 실습’ 의무와 ‘위반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처벌 조항 신설) 처벌’조항 등이다.
하 변호사는 “부속병원이 없는 지방의대가 교육을 위탁할 경우, 위탁 병원의 소재지는 대학의 연고지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고, 지역사립의대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1차 위반 시,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을 원천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