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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승변호사] JTBC 뉴스룸 인터뷰

로펌소식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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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절도' 최소 징역형...어떤 점이 문제인가 

이분 같은 경우에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병으로 이제 당을 섭취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편의점 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훔친 물건들이나 액수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것에 비추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적용되는 특가법 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도라는 게 그 모습이 다양할 텐데 이제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 신청' 특별한 동기는

A씨 같은 경우에는 소년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절도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를 좀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병까지 이제 생긴 전형적인 생계형 절도에 해당했습니다. 이분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이제 맡은바 본분을 열심히 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맡은 역할에 충실하려면 특가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아이스크림 몇 개 훔쳤는데도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돼야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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