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하영욱 변호사] 수도권서 교육지방 사립의대 '편법 운영'점검
로펌소식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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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운영은 형사 처벌도 가능"
편법 운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법률적 분석도 제기됐다.
하영욱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는 “인가 지역 근처 통학 가능한 병원이 있음에도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교육하고 기숙사·행정실 모두 협력병원에 있다”며 “대학설립 운영 규정을 악용한다면 지방대의 수도권 위치 변경 효과가 발생하고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 사안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아직 의대에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지만 대학 아닌 캠퍼스에서 강의실을 운영해 문제된 사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추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학생정원 감축·모집 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교육부가 보수적으로 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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