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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Law office Jesung

WINNING CASES

성공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사례
 ▶  사건 소개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운전자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있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오토바이 뒤에 탄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입니다.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으로 오토바이 뒤에 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교통치상 사례와 다르고 진단 주수가 11주라는 점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법령 및 형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워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피해자에게 11주의 진단주수가 나와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대학생이었고 벌급형 이상의 전과가 남길 원하지 않았습니다.교특치상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가 절대적이고,적당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공소 기각 
  • 하영욱 변호사

JESUNG NEWS

로펌소식

언론보도 2024.09.04 [정희승변호사] JTBC 뉴스룸 인터뷰
 '특가법 절도' 최소 징역형...어떤 점이 문제인가 이분 같은 경우에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병으로 이제 당을 섭취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편의점 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훔친 물건들이나 액수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것에 비추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적용되는 특가법 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도라는 게 그 모습이 다양할 텐데 이제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헌심판 제청 신청' 특별한 동기는A씨 같은 경우에는 소년 시절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절도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를 좀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병까지 이제 생긴 전형적인 생계형 절도에 해당했습니다. 이분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은 이제 맡은바 본분을 열심히 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맡은 역할에 충실하려면 특가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아이스크림 몇 개 훔쳤는데도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돼야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4009